수산물 판매앱을 통해 수산업자를 상대로 물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사기 혐의로 A(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10월까지 수산물 판매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게 등 수산물을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속여 8차례 걸쳐 문어, 랍스터, 킹크랩 등 수산물 900만 원 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산물 판매앱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상품을 먼저 보고 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