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 사기"…부동산업체 대표, 우윤근 대사 檢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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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대기업 취업 청탁하며 1천만원 건네" 주장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사진=자료사진)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의 당사자가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가 보낸 우 대사의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결국 조카의 취업이 불발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내용이 담긴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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