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美 시민권 있나...출국금지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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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 오늘 박소연 대표 고발
'후원자 기망' 사기죄·횡령 등 혐의적용
개인명의 보호소 땅, 직원들에게 거짓말도
美 시민권 여부 확인·출국금지 요청도
"케어를 위해서라면 지금 사퇴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유림(고발대리인, 변호사)

 


저희가 어제 탐정 코너를 통해서 박소연 대표의 의혹들 또 새로운 의혹을 하나 보도를 해서 하루 종일 떠들썩했었습니다. 그 박소연 대표, 동물 보호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다른 동물 보호 단체의 회원들이 오늘 검찰에 고발한답니다. 오늘 오후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는데요. 고발 대리인을 맡은 권유림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권유림> 안녕하세요.

◇ 김현정>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이런 동물권 보호 단체 소속이시기도 하네요.

◆ 권유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저희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제보자 또 이번에 고발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보호 단체 회원들과 함께 오늘 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발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 권유림> 일단 혐의점은 세 가지인데요.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듯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먼저 하나 고발을 하고요.

◇ 김현정> 사기라 하면 박소연 대표가 저질렀던 행동들 중에 어떤 부분이 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 권유림> 형법상 사기라는 건 본인이 이익을 취득을 한 경우에도 그렇지만 타인을 기망을 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지금 박 대표의 행위는 후원자들을 기망해서 케어라는 단체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인데요. 만약에 이런 거래 관계에서 어떠한 사정을 고지를 받았다면 그러한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케어 박소연 대표 (PG)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니까 박소연 대표가 '나는 안락사시키지 않겠습니다, 개들에 대해서. 구조 100% 하겠습니다' 라고 후원자들한테는 말해 놓고 뒤로는 안락사시켰으니까 사기친 거다, 거짓말한 거다. 쉽게는 이런 말이에요?

◆ 권유림> 왜냐하면 케어라는 단체가 100% 회비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고 이 단체에 후원을 하는 후원자들은 이 단체가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구조를 해 가지고 치료를 시키고 적절한 보호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대하에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을 했던 것인데요.

◇ 김현정> 맞죠.

◆ 권유림> 이 단체는 어디를 봐도 우리는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이러한 이유로 안락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케어의 관리 실태를 말을 한 적도 없고 사실 이러한 관리 실태를 알았더라면 후원자들은 해당 단체에 후원금 등을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첫째 사기 혐의. 두 번째?

◆ 권유림> 그리고 박 대표는 지금까지 전적이 또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워낙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습성도 인정이 되고 지금 이 단체 연간 수익금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다른 혐의는 업무상 횡령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체가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이 후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미 용도를 특정을 해가지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유림>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체가 안락사에 대한 부분은 절대 언급을 하지도 않고 안락사가 아예 없는 보호소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단체는 안락사와 관련된 부대 비용도 후원금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금이, 이 후원금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락사 관련된 약품 구입비나 사체 처리비 등이 후원금에서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목적 외로 유용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 김현정> 그래서 횡령.

◆ 권유림> 그리고 또 다른 횡령 혐의점이 2가지 있는데. 지금 이 단체가 다른 안티 케어 세력으로부터 지금 2017년에 3000만 원 상당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전용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소 건립을 위해서 모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횡령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거고.

지금 박소연 대표의 말대로 이건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호소 건립을 위해서 모금한 돈으로 특정이 돼 있는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사기에 횡령에. 또 있습니까?

◆ 권유림> 지금 또 이건 지금 당장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 충주 보호소 부지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한 부분도...

◇ 김현정> 어제 저희가 탐정 손수호에서 단독 보도해 드렸던 그 충주 보호소를, 그러니까 보호소를 짓겠다고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충주에다가 농지를 삽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삽니다. 농지.

◆ 권유림> 개인 명의로.

◇ 김현정> 그렇죠. 왜 그랬는가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도 고발장에 넣으시는군요.

◆ 권유림> 그것도 지금 고발장에 추가는 했는데 당시에 직원들한테는 해당 부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법인 소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개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법인 소유로 할 것이었으면 애초에 법인 소유가 가능한 땅을 물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렇다라는 점이나 그리고 직원들 일부가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자 그러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설정해 주겠다. 우리 회계 팀장한테 당신들 도장하고 신분증 맡겨주면 내가 해 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직원들 3명을 채권자로 해서 이걸 담보권을 설정을 해 주겠다 했고 직원들은 실제로 이게 담보권이 설정이 돼 있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 보니까 아무런 담보도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저희가 이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 기사를 포털에 다 공개를 하면서 그 등기부 등본도 공개를 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그래서 어제 기사 찾아보시면 여러분 발견하실 텐데 저는 직원들한테 내가 이거 처분 못 하게 담보까지 다 걸어놓을게. 등기부 등본 다 떼보면 알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 다 했는 줄은 몰랐거든요. 거짓말한 거네요?

◆ 권유림>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문제 삼지 않았던게 저희한테 제보를 하신 분도 담보권을 설정해 놨으니까 이건 괜찮은 땅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더 추가로 문제 삼지 않았는데 지금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 봤더니 직원들한테 말한 거하고 다르게 아무런 담보권이 설정이 돼 있지 않았고.

◇ 김현정> 또 하나 그 땅이요.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개인이 대출받은 흔적도 등기부 등본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거 알아보셨어요?

◆ 권유림> 그건 좀 더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명의를 개인 명의로 했기 때문에 뭐 토지에 관련된 매매 대금으로 대출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다른 목적으로 추가 대출이 지금 이루어진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유림>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2016년 11월에 매매를 했고 2017년 2월에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법인 명의로 이걸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지금 2년이 지나서도 케어에 이 토지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도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한 충주 보호소 땅 건이 좀 커지는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박소연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요청도 하셨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권유림> 박 대표가 2012년에 미국인과 혼인을 해서 그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남편분과 자녀는 미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박 대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수사 중이나 재판 중에 출국을 했을 경우에 소환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어서 혹시나 모를 그 점을 대비를 해서 이걸 요청을 해 놨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박소연 대표가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일 가능성도 있군요.

◆ 권유림> 확실하진 않습니다마는 미국인과 혼인을 했으니까 영주권이든지 시민권이든지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출국 금지를 요청해 놓고 좀 안전하게.

◆ 권유림> 요청 의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박소연 대표가 내일 기자 회견을 연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가 아니고 비공개로 자신이 초청장을 보낸 기자들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 권유림> 지금 문제가 처음에는 동물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사회적 이슈로 너무 크게 부각이 돼서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고요. 지금 케어를 정상화를 시키고 케어에 대한 후원을 유지를 하고 케어를 위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박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혐의점이 저희가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요즘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케어를 위해서 저는 박 대표가 먼저 그 케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유림>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박소연 대표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동물 보호 단체 회원들의 고발 대리인이세요. 권유림 변호사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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