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인 일가족 살해' 방조한 아내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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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36)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붙잡힌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김성관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내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내 정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0월 어머니(당시 55세)와 어머니가 재가 후 낳은 동생(당시 14세), 계부(당시 57세)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어머니 계좌에서 1억 2천만원 상당을 빼돌려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지난해 1월 강제송환됐다.

김씨와 정씨는 범행계획과 도피 일정 등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정씨에게 존속살인방조죄와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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