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靑비서관 불구속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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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7년간 2억8천만 수수한 혐의로 기소
'드루킹 사례비'의혹은 무혐의 처분…"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송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송 비서관은 이 기간 동안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다. 이로 인해 실제 일하진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단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단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 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수령은 '드루킹 특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해 8월 수사 활동을 마치면서 송 비서관에 대한 별도의 처분 없이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사건을 동부지검에 이관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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