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사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영장은 기각

강릉 펜션사고. (사진=유선희 기자)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펜션사고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점검직원, 펜션 운영자(주인)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청구된 펜션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주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두명 모두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가스안전공사 점검직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릉 펜션사고 책임자 2명은 구속된 상태, 7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보일러 설치를 부실하게 하고, 가스 안전점검과 관리를 소홀하게 해 고등학생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보일러 설비업체 대표와 보일러 시공 기술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점검직원과 펜션 주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보일러 시공 기술자는 업체 대표에게 업무를 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일용직으로 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경찰 수사본부와 협의 끝에 대상에서 빠졌고, 가스안전공사 점검직원과 펜션 주인은 과실이 중하다는 것이 인정돼 구속영장 대상에 추가됐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