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귀가' 반나절 만에 다시 검찰에 나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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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12일 토요일 오후 장시간 '조서 내용 확인'
꼼꼼히 확인…장시간 기록 검토 여파로 주말 조사 무산된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출신으로 지난 1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귀가 후 반나절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1일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면밀히 검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자신이 답변한 취지가 제대로 기록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 시작한 조서 열람은 저녁식사를 마친 이후에도 상당시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 검토에는 지난 11일 검찰 조사에 동석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 변호사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주말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2차 비공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실제 이뤄지지는 않은 배경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개입과 정책에 반대하거나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또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건 등에 관해서도 확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간이 지난 오후 8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3시간가량 신문 조서에 담긴 자신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오후 11시55분께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전체 혐의 가운데 절반 가까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지시·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실무를 맡은 법관들이 알아서 했다는 의미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그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법원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다"고 말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진술 내용을 검토하며 다음 소환 조사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2차 조사에서는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 확인 관련 소송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 헌재 관련 사건,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 축소 의혹,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이 주요 조사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 내용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다른 혐의 연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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