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차량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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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00cc 미만 승용차 최대 50%까지 지원

 

전라남도는 섬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2019년부터 차량 운임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량 운임은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2천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만 일률적으로 운임의 20%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 1월부터는 섬주민 소유의 소형승용차에 대해 1천cc 미만은 20%에서 50%로, 1천600cc 미만은 20%에서 30%로, 그 외 대상 차량은 기존과 같이 20%를 지원한다.

섬주민 차량 운임 지원은 육지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차량 155만 대에 65억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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