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소방관 눈물 닦지 못한 이유..‘또' 한국당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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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독립으로 소방관 눈물 절반 닦아줬지만...”
방화복 아닌 방수복 입고 구조? 처우개선 위해 ‘국가직화' 필수
강남 소방관과 충북 소방관 처우 차별, 국민 차별로 이어져
소방관 1인당 국민 1천 명 감당하는데도..한국당 증원 반대
한국당 발목잡기로 법사위 통과 보류..문 대통령 공약이어서?
2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 국민의 성원 절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01월 08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중요 사안 터지면 각종 법안들 우후죽순 발의는 되지만 실제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게 잠들어 있는 법안들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코너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위험과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는 소방관들의 현실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순직한 소방관이 19명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이 무려 53명 된다고 하죠. 이런 현실을 좀 구조적으로 바꿔보자는 법안 먼저 그 법안의 프로필 들어보겠습니다.

◆ 프로필> 이름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외 21인. 생년월일 2016년 7월 21일. 계류일 900일. 화재와 참사 등 구급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소방관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정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

◇ 정관용>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소방관 눈물을 어떻게 닦아준다는 겁니까? 이게 법 이름이 이게 아니죠?

◆ 이재정> 10개의 패키지 법안이에요.

◇ 정관용> 법안이 10개나 돼요?

◆ 이재정> 네. 왜냐하면 조직 편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직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이 또 들어가 있고요. 정부조직법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국가직화라고 해서 사실상 지방공무원을 국가직화로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또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모두가 다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10개의 패키지 법안을 내는데 저희가 명명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국회는 의원을 설득하기도 하지만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있을 때 비로소 국회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국민한테 다가가기 쉬운 이름이 뭘까 해서.

◇ 정관용>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 이재정> 그런데 법안을 명명을 하던 당시에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소방관을 너무 안타까운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사실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떠올리기 가장 좋은 소방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떠올리기 가장 좋은 네이밍인 것 같아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 정관용> 복잡한 10개 법안을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 뭐를 하자는 겁니까?

◆ 이재정> 일단 이제 소방직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또 긴급상황에서 일사불란한 조직체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떤 행정관료에 편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방청 독립이라는 것이 최우선과제였고요.

◇ 정관용> 소방청 독립.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이재정>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제 법안 중에 2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소방청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 정관용> 이미 이건 됐군요.

◆ 이재정> 눈물의 한 절반은 닦아드린 셈이 되는데요.

◇ 정관용> 그러면 소방청이 이게 신설되기 전에는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 이재정>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편제가 돼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상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되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안전처 방식으로 편제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을 잘 아는 당의 조직에서 지휘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행정 관료적 관점에서 지휘하고 조직이나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죠. 또 한 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 정관용> 잠깐만요. 소방청 독립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 소방청은 지금 행정안전부 소속도 아닌 거예요? 별도 청인 거예요?

◆ 이재정> 별도 청인 거죠.

◇ 정관용> 국무총리 직할 이런 식으로?

◆ 이재정> 국무총리 직할은 아니고요. 이제 행안부와 아예 무관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 정관용> 행안부의 외청?

◆ 이재정> 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강 하류에서 구조 출동 중 보트 전복으로 순직한 오동진(37) 소방위와 심문규(37) 소방장의 합동 영결식 (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렇게 독립은 되어 있군요. 그다음 두 번째는?

◆ 이재정> 그다음 또 한 축이 뭐냐 하면 소방관의 국가직화인데요. 이 말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인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들 알고 계세요.

◇ 정관용> 워낙 많이 문제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 이재정> 지금 현재 소방관이 5만여 명 가까운데요. 그중에서 600여 명 정도만 사실상 국가직화. 그러니까 소수의 국가직 공무원과 다수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 정관용> 각 지자체 소속인 거죠?

◆ 이재정>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소방관 처우가 다르고 소방을 위한 여러 가지 구조시설들이 다릅니다. 그건 결국 뭐냐 하면 응급상황에서 그 소방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안전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죠. 적극적으로.

◇ 정관용> 통일하자?

◆ 이재정> 네, 맞습니다. 국가가 재난위기 등에 대한 일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국가의 모든 재정이 이제 통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흔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남, 서초구의 소방 상황과 그리고 또 안타까운 화재, 제천 화재사고를 떠올리면서 충북의 상황을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그 편차는 오롯이 국민 차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방관 국가직화.

◇ 정관용> 국가직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어요. 지자체 소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소방서는 무슨 장갑 이런 것 때문에 소방관들이 자기 돈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래도 그런 건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이재정> 조금씩 나아지고 국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는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드리면 굉장히 놀라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 입고 있는 옷은 방화복이겠죠.

◇ 정관용> 그럼요.

◆ 이재정>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 방수복을 입고 들어갔었다는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하면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방화가 되지 않은 옷을 입고 구조현장에 들어가기도 했던 것이 당시의 열악했던 어떤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소방공무원 전원을 소방청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하고 소방 관련 모든 지자체에 투입되는 예산도 다 중앙재정에서 하자? 아니면 지자체 예산. 그건 어떻게 됩니까?

◆ 이재정> 그러니까 중앙재정으로 하자는 것이 제가 발의한 법안의 원 취지고요. 지금 현재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절충적 입장으로 정부안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 정관용> 어떤 안이요?

◆ 이재정> 왜냐하면 소방관 국가직화를 원칙적으로 하면 당연히 국가공무원으로 편제가 되고 국가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지휘체계를 조금 이원화해서 국가공무원 하에서 사실상 지금 국가직으로 하되 지휘체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체계는 유지하는 방면으로 하면서 국가에 재정지원은 하되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내려주는 방식, 그다음에 기존의 안전교부금을 확대해서 내려주는 방식 등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법안은 원칙적 국가직화, 원칙적 국가부담입니다.

◇ 정관용> 소방관 인력이 부족하다. 더 채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이재정> 네.

◇ 정관용> 그건 법률사안은 아닌 거죠?

◆ 이재정> 필요성이라는 거는 현실적 요구겠죠. 사실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턱없이 많습니다. 1000명이 넘거든요. 1인당.

◇ 정관용> 소방관 1인당 국민 수가.

◆ 이재정>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700명대고요. 그런 수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현재 법제 자체에서 소방 정원은 7만여 명 가깝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 정관용> 5만 명밖에.

◆ 이재정> 2만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충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를 증원한다라는 것에 적극 막아나서던 야당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 정관용> 공무원 증원의 전제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지만 소방공무원 늘이는 것만큼은 찬성하지 않았나요?

◆ 이재정> 그래야 하는데요.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흡사 이제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따져가면서 본인들이 반대했던 취지를 무색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과 관련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력의 기능적 재배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 안전서비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곳에 소방관을 적게 배치한다? 단위면적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논리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의 면적이라든지. 물론 이제 당의 지역 안에 사는 인구 수도 대비해서 소방관을 배치를 해야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1년에 한 번밖에 출동하지도 않는 소방관서의 공무원들을 그대로 둬야 되냐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화재건 어떤 응급상황이건 최소 인원이 함께 출동을 해야지 응급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1인 소방관, 1인 소방서도 없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 여러 곳에 있는데요.

사실상 응급업무라든지 화재 대처 업무를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에 인력을 보강해 줘야 하는 형편을 고사하고 그런 인력들을 재배치를 해서 현재 인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아무튼 소방 인력 확충은 지금 제출해 놓으신 법안에서 다룰 사안은 아닌 거고 그거는 이제 예산 배정이나 이런 데서 공무원 증언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건데. 지난 연말 예산심의에서도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그런 쟁점이 있었다, 논란이 있었다?

◆ 이재정>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조금은 늘리기로 했죠?

◆ 이재정>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만여 명이 된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5000명 정도가 증원이 되어서 그 정도 인원인 상황이고요. 현재 2022년까지 법정 배당인원인 2만여 명은 이제 다 채우는 것으로.

◇ 정관용> 계획이 되어 있죠.

◆ 이재정>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배우 김혜수의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아이스버키샐린지 모습

 

◇ 정관용> 이게 법안이 최초발의된 지가 벌써 2년 반 지났고 지난 2017년에는 표창원 의원, 박주민 의원 또 배우 정우성 씨, 가수 이승환 씨. 이 법안을 알리기 위해서 소화기 분말 뒤집어쓰는 그런 이벤트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 이재정> 맞습니다. 쟁쟁하신 분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분 이외에도 유지태 씨, 김혜수 씨, 박보검 씨, 한지민 씨. 유명인들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성원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공으로 소방청 독립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저는 시쳇말로 마지막 깔딱고개 남았는데 뒷심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저희가 심폐소생을 하는 건데 소방청 독립은 다 통과됐다. 그런데 국가직화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이재정> 그래도 이게 공론화하는 작업을 통해서도 우리 시사자키에서도 다뤄주시고 하면서 사실상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됐습니다, 야당 역시도. 그래서 소위 논의과정에서.

◇ 정관용> 법안심사소위까지 갔어요?

◆ 이재정> 네. 법안심사소위에 이르게 된 것도 소위 말하는 하반기 상임위가 출범한 이후에 비로소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건으로조차 단 1회도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가.

◇ 정관용>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가.

◆ 이재정> 최근에 소위에 계류가 돼서 심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 의원님도 동의를 하셨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 정관용> 그럼 통과됐어야죠.

◆ 이재정> 지난 소위에서 통과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통과되기 직전이었는데 자유한국당 한 의원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내에서 원내 지도부가 전화를 걸어오셔서 일단 보류하라고 해서.

◇ 정관용> 지금 이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죠?

◆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행정안전위원회에 우리 이재정 의원도 포함돼 있고. 법안심사소위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에 함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한테도 전화가 왔다?

◆ 이재정> 원내수석부대표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제 일단 그 법안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 정관용> 원내수석부대표가 누구인데요?

◆ 이재정> 윤재옥 의원님이었죠, 당시는.

◇ 정관용> 전화를 해서 일단 해라.

◆ 이재정> 직전에는 간사님이기도 했었습니다, 행안위의 야당 간사시기도 했는데요. 전화가 와서 그냥 다른 이유 없이 일단 보류하라고 하는 바람에 사실상 그날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었죠.

◇ 정관용> 그럼 그 행안위에 들어와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찬성한다는 거잖아요?

◆ 이재정>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원내지도부에서 일단 보류해라.

◆ 이재정> 특히 홍문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소방관 국가직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준비가 미흡한 소방청을 여러 번 질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원내 전략으로 부결시킨다? 사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회 의사과정에서 당 대 당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전략적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완료한 부분에까지 그런 방식의 마지막에 원내 개입으로 어떤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저는 심히 안타깝고 국민도 조금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 정관용> 그런데 그게 뭐냐고요. 왜 보류냐고요. 원내 전략이 뭐길래.

◆ 이재정> 저는 추측입니다마는.

◇ 정관용> 추정?

◆ 이재정> 그냥 제 의견일 수도 있지만 원내에서는 야당으로서 여당의 사실상 국정과제기도 하거든요.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요.

◆ 이재정> 공약사항이고. 공약사항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치적이지 않고 국민에게 어필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국민이 요구한 내용이라는 게 그게 국정과제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니까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협조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혹여 다른 협상에 활용하려 하시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켜주면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이 높아진다. 국정과제 수행률이 높아진다. 그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 이재정> 정말 우스운 얘기지만 국회에서는 왕왕 벌어지는 일이고요.

◇ 정관용> 설마. 이재정 의원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재정>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자주 목격하는 일인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건 문재인 정부만의 또는 이재정 의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저는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님들에 함께 공을 가져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런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이 요구하는 그리고 소방관들이 일선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여망에.

◇ 정관용>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공약 이행률 올라가는 것 때문에 반대한다. 그거는 조금 그런데.

◆ 이재정>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야당이 잘하는 야당은 반대할 거 반대하고 찬성할 거 찬성해 주는데 잘 못하는 야당은 발목잡기 자체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 정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장면인데요.

◇ 정관용> 혹시 반대급부로 이 법 우리도 찬성하니까 통과시키는 데 협조할 테니 우리가 요구한 무슨 법을 받아달라 이런 게 있는 건 아닌가요.

◆ 이재정> 차라리 그런 요구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허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 논의가 무르익었는데 정말 목표치 마지노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허망한 결과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이유는 못 찾겠네요.

◇ 정관용> 그러니까 다른 법안을 대신 이것도 함께합시다라는 요구도 아직은 없었다?

◆ 이재정> 없었습니다.

◇ 정관용> 없었다. 그냥 일단 보류.

◆ 이재정>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원내대표부나 원내지도부의 관심법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원내지도부가 관심을 가지면 되려 법이 통과 안 된다. 당 대 당의 싸움으로 되기 때문에. 관심 밖의 영역에서 차라리 상임위의 전문성에 맡겨진 법이 통과가 쉽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 법안이 사실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원내지도부가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죠.

◇ 정관용> 관심 꺼주면 좋을 텐데.

◆ 이재정> 제 말이요.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원내지도부에 있던 그 이후에 같은 상임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상의해 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대요? 물어보기라도 했을 거고. 뭐래요?

◆ 이재정> 참 의원들 간의 소통은 그러니까 명분만 난무하는 데라서 아니, 동의한다,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자는 취지다 이상의 다른 설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 정관용> 안 해요? 왜 물어봤는지 대답은 안 하고?

◆ 이재정> 그렇죠. 더 노골적으로 왜 그러냐고 물어도 답해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 정관용> 지금 이번 국회에서는 행안위 안 열리고 있나요?

◆ 이재정> 1월 국회는 없고요. 2월에 국회는 다시 한 번 안건으로 논의가 될 텐데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니까 국회로 강력한 요구를 해 주신다면 더는 또 뒤로 물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관용>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를 제가 지금 벌써 여러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을 모시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로 보류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 이재정> 명분 없고 사실상 공개석상에서 더 이상의 공방은 하지 않으면서 반대하는 법 중에 두 개를 꼽으라면 저는 이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된 법안과 18세 선거 연령 인하 법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8세 선거 연령 인하 법안은 우리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회의에서 발목이 잡혔거든요. 그 법안들은 공개석상에서 왜 반대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국민을 납득시킬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자라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계속 다음에?

◆ 이재정> 그런 법안이야말로 국민이 조금만 더 성원을 해 주시면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2월 중에 처리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다음 다음 하지 말고 2월에는 끝냅시다.

◆ 이재정> 물론입니다.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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