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추진하는 ‘국민 눈높이’ 성폭력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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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파문 관련해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대책은 체육계가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마련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전 노태강 제2차관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체육계의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의 영구제명 징계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실태 조사를 통해 더욱 강화된 처벌이 예고됐다.

지난 8일 빙상 국가대표 심석희(한체대)가 선수촌에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 폭행뿐 아니라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밝히는 등 국가대표 선수단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선수촌 합숙훈련을 개선하고 성폭력 비위를 예방하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018년 연말 간담회를 열고 공개한 국가대표 선수촌 기강 확립, 체육단체 비위 근정 전수조사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노태강 제2차관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육계의 성폭력 비위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눈길을 끈다. 그렇다면 문체부가 제시하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는 과연 어떤 수준일까.

우선 문체부는 현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강간과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만 영구제명 징계를 내리게 되어 있지만 중대한 성추행도 징계를 강화해 현재 3~5년의 징계에서 영구제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성폭력 가해자의 영구제명으로 국내 활동이 불가능한 틈을 이용해 해외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제경기연맹(IFs)와 공조해 철저하게 막을 예정이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의 체육관련 단체 종사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적용범위 확대 연장이다.

특히 지속해서 문제가 지속되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는 최악의 경우 가맹단체 제외라는 강경한 징계도 예고됐다. 대신 가맹단체 제외로 인한 선수의 피해 방지를 위해 선수 관리를 대한체육회가 직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체육단체뿐 아니라 인권 전문가가 참여해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에 성차별 등 인권 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개정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체육단체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인권전문가의 포함을 의무화한다.

인권 전문가로 대표되는 민간 전문가는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조사에도 적극 투입된다. 오는 3월까지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성폭력 등 비위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내에 시도 체육회 및 시군구 체육회의 비위조사도 실시한다. 비위가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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