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전두환 강제구인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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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씨가 또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판부가 강제 구인해 법정에 세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 8 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하지만 전 씨는 또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면적인 이유는 독감 때문이다.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6일 "전 씨가 독감으로 인한 고열 증상으로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광주까지 재판 받으러 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씨 측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지난 3일 재판부와 검찰에 유선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독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전 씨의 재판 날짜를 또 다시 연기할 지, 구인장을 발부할 지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8월 27일 첫 공판기일 때에는 당시 '알츠하이머' 질환 때문에 재판을 받기 힘들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전 씨가 잇따라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강제 구인을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정 신문과 판결 선고 시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한 차례 재판을 연기하고 또 다시 불참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5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같은해 7월 1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씨 측의 이송신청과 관할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같은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재판 연기 신청을 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신원 확인과 공소 사실 확인 등의 최소한의 재판 절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전 씨 측은 지난 9월 21일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관할 이전을 최종 기각하면서 이날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씨의 출석 여부와 법률대리인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강제구인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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