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 등 무고…檢,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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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PD수첩' 제작진도 무혐의 처분

김기덕 감독김기덕 감독영화감독 김기덕(59)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김 감독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배우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김 감독이 여배우 A씨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감독의 성폭력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이 난 점 등을 감안해 A씨 등의 성폭력 의혹 제기가 허위 고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감독이 A씨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함께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3월에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연기지도 명목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김 감독이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김 감독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A씨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 등 여배우 2명과 참고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8월 8일 <PD수첩, 김기덕·조재현 성 추문 추가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7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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