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입은 대구 첫 여성 교육감… 교육개혁 시도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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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⑥]

대구CBS는 올해 주요 이슈를 되짚어보는 연말결산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28일은 여섯 번째 순서로 '상처입은 강은희 대구 첫 여성 교육감 당선'을 돌아본다. [편집자 주]

대구시교육감 선거 사상 처음으로 여성 수장으로 강은희 전 여가부장관이 당선돼 지역 교육에 많은 변화가 예상됐다.

하지만 강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대량 발송했다가 재판에 회부되는 등 교육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사진=CBS권소영 기자)

 

교육감 선거 과정에 정당이력을 명시한 혐의로 피고인이됐다가 지난 21일에서는 법정에 까지 섰다.

검찰출두 당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게 얘기했다.

6·13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교육감에 당선된 강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무실 내부와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30일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여부를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첫 여성 교육감은 ▲미래 사회 창의·융합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믿고 맡기는 안심학교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교실 중심 학교자율책임경영 보장 등 5대 공약을 실천하기에는 아직 동력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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