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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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광주 서구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그동안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유치원 58곳과 어린이집 244곳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12월 31일부터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흡연 적발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확대를 앞두고 서구는 금연구역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상가 등을 방문해 안내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서구는 앞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 단속을 병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아이들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확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며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쾌적한 도시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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