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 대법원의 예고된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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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6개월 2명…'정직 1년' 최고 징계수위 절반에 그쳐
의무위반 징계로 '가이드라인'…판사탄핵 여론만 '부채질'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입니다. 또 4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감봉, 1명의 판사는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밖의 2명의 판사는 잘 들어보지도 못한 '불문(不問)'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문은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원 안팎에서는 이런 징계수위가 사실상 '예고'된 것이라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 밖에 없는데다, 징계 최고수위가 정직 1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징계위 결정은 이 징계 최고수위조차 채우지 못한 수준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가 "정직 1년이 단 하나도 없다"며 "탄핵 국회 청원을 해 볼 생각이니 같이 할 판사님은 연락달라"고 할만 하죠?

특히 정직 징계기간이 지나면 재판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사법부 불신의 불씨를 남겼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6명의 징계 사유가 '품위손상'이라는 점입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사유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로 나뉘는데요.

이 가운데 법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는 각각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됩니다.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반면에 법관의 품위손상이나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는 단순 징계사유에 불과합니다.

현재 징계를 받은 판사 8명 가운데 6명이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피의자 신분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징계를 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만 형사처벌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아무리 병소(환부)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적 있는데요.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안 처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대법원이 수사와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심이 드는 수밖에요.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의 솜방망이 징계로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게 된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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