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영아유기, '비밀출산법'으로 아이와 엄마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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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비밀출산법' 발의한 오신환 의원
2012년 입양특례법 '주민등록 의무제' 시행
주민등록 절차 꺼리는 미혼모들 많아..
취지는 좋았지만, 버려지는 아이들 증가
'비밀출산' 가능하게 해 영아 유기 막자
오히려 유기 조장 우려? 지원책도 함께
친생모, 아이 생명권 함께 보호하는 법
다양해진 가정 개념, 국가도 함께 변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8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 정관용> 중요 사안 터지면 각종 법안을 우후죽순 발휘는 되지만 실제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경우 너무 많죠. 그렇게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는 코너.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 심폐소생할 법은 이른바 ‘비밀출산법’입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미 퇴원한 아기들이 버려지는 이른바 영아유기 사건도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영아유기 문제 상당수를 비밀출산법이 막을 수 있다네요. 어떤 법안인지 먼저 프로필 잠깐 들어보시죠.

[법안 프로필 인서트 / '이름' 비밀출산특별법. '발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외 9명. '생년월일' 2018년 2월 7일. '계류일' 315일. 친부모가 출생 등록을 해야만 입양을 보낼 수 있는 현실. 혼외 출생 신고를 꺼리는 비혼모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동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언제까지 방치해야 될까.]

◇ 정관용> 이른바 비밀출산법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정관용> 이게 정식 법안의 명칭은 뭐죠?

◆ 오신환> ‘임산부지원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 법안 내용 하기 전에 코너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네요. 법안 심폐소생.

◇ 정관용> 그냥 재미있는 게 아니고 절박한 겁니다.

◆ 오신환> 그렇군요.

◇ 정관용> 우리 사회에 문제가 터지면 이거 고쳐보자고 법안들은 많이 나오는데 왜 국회 문턱을 못 넘는지.

◆ 오신환> 그러게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관심이 쏠리는 법안들은 시급히 다뤄지는데 그렇지 못한 법안들은 늘 상임위에서 잠자거나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거든요.

◇ 정관용> 심지어 사회적 큰 이슈가 됐는데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 오신환> 물론이죠.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참 그나저나 우리 오신환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시죠. 그런데 이런 법안을 대표발의해야 되겠다 작심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었어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출연 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팀 제공)

 

◆ 오신환> 네, 물론입니다. 법안과 관련이 있는 베이비박스가.

◇ 정관용> 베이비박스.

◆ 오신환> 최초 저희 관악의 난곡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 정관용> 지역구군요.

◆ 오신환> 그 지역에서 저는 이전에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고 국회 들어온 다음에 이제 목사님을 뵙고 자세한 내용들을 또 알게 되고 또 함께 이제 의논을 해서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 베이비박스가 그냥 아이를 아무 데나 방치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 안 되면 여기다 두고 가세요라고 만들어놓은 거죠?

◆ 오신환> 네, 물론입니다. 아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24시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이 어느 시점인가 급격히 늘었다면서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입양특례법이 2012년도 8월부터 개정돼서. 주민등록 의무제가 시행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혼모들, 본인의 출생을 알리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베이비박스가 이제 알려지면서 이용하게 됐고 아니면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2012년 입양특례법의 주민등록 의무제라는 게 뭡니까?

◆ 오신환>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 그냥 출산하자마자 보호기관에다가 아이를 버리고 가거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냥 입양이 절차가 밟아졌는데요.

◇ 정관용> 버리지 않으면 병원에서 그냥 아이의 입양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병원에서 바로 입양기관으로 보내고 그랬었죠?

◆ 오신환> 그럴 경우도 있었죠. 물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입양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아이들이 또 본인들의 알 권리,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성장해서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이 아이들, 영아들에 대한 유기 내지는 아니면 매매.

◇ 정관용> 매매?

◆ 오신환> 밀매에 이게 악용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하고자 입양특례법이 개정됐는데 좋은 취지로 개정이 됐지만.

◇ 정관용> 개정된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 오신환> 그러니까 친생부모가 입양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무 등록. 그래야만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절차를 만들다 보니까. 출생을 꺼리는 본인들이 비밀리에 출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아이를 유기하거나 버려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오신환 의원도 2012년에 입양특례법 개정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시는 거죠?

◆ 오신환> 물론입니다.

◇ 정관용>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아매매 이런 등등도 막자는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직접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 오신환> 물론이죠.

◇ 정관용> 그런 걸 조금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고 등등 여러 취지상 이거는 입양기관 쪽에서도 동의했던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바로 여기서 있는 거네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주민등록상 그 기록을 남기기 싫어하는 경우 그냥 베이비박스 같은 데를 찾더라 이거죠?

◆ 오신환> 그게 베이비박스 통계를 보면 2012년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11년도에 2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67건이 되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2013년도에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252건. 최근에는 210건까지 이렇게 200건이 넘는 건으로 확 급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좋은 법의 취지에 또 사각지대가 놓여져 있는 것이고. 또한 아이들의 1명의 생명도 굉장히 소중한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올해 1월달에 광주에서 대학생이 본인의 출산을 숨기고자 복도에 있는 아이를 주웠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맞아요.

◆ 오신환> 그래서 그런 양쪽의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보완하면서 친생모에 대한 생명권 그리고 자기결정권도 보호하고 또 아이에 대한 알 권리나 또 생명권도 보호하는 양자가 좀 이렇게 절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 끝에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오신환> 일단 말 그대로 비밀출산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어떻게요. 어떤어떤 조건에?

◆ 오신환> 그러니까 일단은 친생모가 병원에서나 아니면 비밀출산 기관에 통지를 해서 나는 아이를 비밀출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가명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등록으로 자기의 주민등록에 입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후견이 시작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기관의 기관의 장이 결국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것이고요. 이 아이가 성장해서 향후에 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그 정보는 이제 국가가 계속적으로 봉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 정관용> 비밀출산을 관리하는 어떤 기관을 하나 만드는 거네요.

◆ 오신환> 법원이 그것을 정보를 관리하게 돼 있고요. 상담소, 영아보호소나 상담기관들을 정부가 지정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비밀출산을 원하는 친생모가 그 기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진짜 인적사항은 거기다 남기기는 남기는데.

◆ 오신환> 물론입니다.

◇ 정관용> 밀봉된 상태로 남긴다?

◆ 오신환> 그렇죠. 알리지 않고 국가가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아이가 알 권리 차원에서 본인이 친생모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 정관용> 판결에 의해서.

◆ 오신환> 알려주는 거죠.

◇ 정관용> 일단 그 친생모의 주민등록상에는 올라가지 않고. 비밀 출생기관의 장이 출생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입양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자?

◆ 오신환> 그렇죠. 병원에서 나는 비밀출산을 원한다고 하면 병원이 그 기관에 통보하고 그걸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임산부 지원과 아기 보호도 법안에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임산부한테는 어떤 지원을 합니까?

◆ 오신환> 임산부는 일단은 본인이 원치 않는 임신 그리고 출생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여러 가지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모든 상담의 시작부터 가능하고요. 또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에 대한 용품들 지원들 이런 것들은 현재 베이비박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굉장히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관에서 다 대행해 주면서 친생모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아기 보호는 비밀출산과 관련된 그 기관에서 위탁해서 아기들을 보호하게 된다. 입양 시점까지.

◆ 오신환> 법안에는 긴급 영아보호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상담기관에 비밀출산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그다음 친생모와 가명으로 상담기관에서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는 생후 30일 내의 영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아기 보호소에서 영아를 위탁해서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들을 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비슷한 법안이 외국 사례에도 있나요?

◆ 오신환>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제 이것이 아이를 유기하는 데, 친생모가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버리는 데 있어서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1명의 생명이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것이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원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도 확대해 가면서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하는. 그래서 이 아이가 길거리에 유기되고 버려지는 것을 막자라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양자가 너무 충돌한다고만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제가 공청회를 하고 논의를 할 때마다 막히는 부분이 아이를 자꾸 버리게 조장하는 법안 아니냐라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현재의 제도 속에서 베이비박스를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그럼 길거리에 아이들이 버려지게 놔둘 것이냐.

◇ 정관용> 베이비박스 없애면 길거리밖에 없는데.

◆ 오신환> 그렇죠. 지금 올해에만 해도 207건이거든요. 그 200명이 넘는 아기들을 만약에 본인이 키울 수 없다고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지면 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딱 따지고 보면 반드시 주민등록을 해야만 입양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그 법하고. 비밀출산을 허용하는 법은 좀 상호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기는 분명히. 그런데 오 의원은 주장은 이건 충돌이 아니라 보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핵심이로군요.

◆ 오신환>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게 된 취지도 막무가내 입양이 이루어지거나 매매나 밀매를 방지하고 또 향후에 아이가 성장해서 본인의 알 권리를 보호해 주자는 차원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밀출산에도 그것은 분명히 그 취지는 담겨 있고요. 다만 이제 비밀리에 출산하고자 하는 친생모에 대한 보호, 이 부분이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걸 이번에 넣은 거죠?

◆ 오신환> 그걸 절충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 정관용> 이게 복지위에서 심의해야 되는 거죠?

◆ 오신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의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논의가 조금 더디고.

◇ 정관용> 왜 더딥니까?

◆ 오신환> 수많은 법안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의가 되는데. 그게 후순위로 자꾸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정당 간에 의견차이가 있거나 그런 쟁점도 아니잖아요.

◆ 오신환> 정당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도 약간 반론이 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일부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완하고 지난번 공청회 때도 법무부하고 법원 또 미혼모단체, 많은 의견들을 취합해서 좀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견들을 충분히 담고 또 우리 출산율에 대한 문제도 연관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는 가정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다양한 가정 형태로 바뀌고 있죠.

◆ 오신환> 그래서 저는 국가사회가 이제는 이런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충분히 더 훌륭한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이제는 감당해내야 된다. 이것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보건복지위 논의를 저희도 한번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신환>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이른바 비밀출산법 대표발의하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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