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내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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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방비 의무매칭으로 민간사업자 자부담률 완화

(사진=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내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해 총사업비의 30% 이상 지방비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자부담률이 70%에서 40%로 크게 완화되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자금의 용도도 확대했다. 올해까지는 사업비를 내부시설과 인테리어 등의 용도로 밖에 활용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건축공사 용도로도 사업비를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자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사업비 추가부담 완화, 지자체 관리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직매장사업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소통 상생하는 공간으로써 생산자는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부터 로컬푸드 직거래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매년 약 20곳씩의 직매장 개설을 지원해 왔다.

지난 9월말 기준 전국 직매장 224곳에서 327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정부 지원을 통해 개설된 직매장이 110곳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주로 직매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컨설팅 지원사업을 장터와 꾸러미, 온라인 등으로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교육과 홍보,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장의 경영안정과 직거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직매장 공모사업이 중앙과 지방정부 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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