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과 금액 올해로 이월하면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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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1억2000만원이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연금저축액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이다. 즉 전체적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인정된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이다.

만약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A씨가 지난해 연금계좌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재액은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92만4000원이다.

그런데 A씨가 지난해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300만원을 올해로 이월하면 3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39만6000원을 또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을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확인하는 등 연금자산이 집중납입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적극적인 자산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별·적립금구간별로 다르고, 개인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연금계좌의 수익률과 수수료,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전 받을 금융사에 연금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현재 가입 중인 금융사에 이전을 요청하면 된다.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해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의 제시를 요구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상품에 계속 예치되거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우려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적립금의 예금보호 한도를 확인하고,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자신의 연금자산 현황을 자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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