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백의종군' 수용…재판결과 지켜보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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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페이스북 통해 "당원권한 행사 않겠다"고 하자 받아들여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당원권 정지'
이해찬 "최고위에서 결정…당 분열 않도록 마음모으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백의종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당의 단합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는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게 전화를 했다"며 "당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이를 수용하는 게 옳겠다는 최고위원 간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들이 일치단결해 우리는 한 팀이라는 마음으로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며 "재판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인 11일 검찰이 이 지사를 기소하자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의견은 재판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이 지사가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히 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수용함으로써 별도의 형식적인 징계를 하지 않으면서도 징계의 효력을 내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는 △윤리심판원 징계 △당대표 비상징계로만 가능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사실상 잠정적으로 유보됐다고 보면 된다"며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이번 결정이 당원권 정지임을 설명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이 지사가 당원권이 정지되게 되면 당헌과 당규 개정,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컷오프 참여 등의 권한이 있는 중앙위원과 당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형식적 절차를 밟은 당원권 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내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이 지사가 끝까지 지위를 고집하지 않고 몸을 낮춤으로써 당내 친문재인-친이재명 진영 간의 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내년 총선 전까지 당내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셀프 당원권 정지'를 요청함으로써 실질적인 손해 없이 명분을 챙겼고, 당도 스스로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서영교 의원처럼 탈당을 했다가 의혹이 해소된 후 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 결과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겠다는 것은 판결과 연계한 향후 정치적 입지에 대한 승부수를 띄운 것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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