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혜경궁 김씨"…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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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원지검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
檢 "가입자 개인정보 등 미확보… 김혜경 단정 어려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08__hkkim) 계정의 실소유주를 찾는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2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8개월여 동안 해당 트위터 계정주와 트윗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벌인 결과 "제기된 다수의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도 김혜경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화면은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으로, 촬영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수가 사용해 김혜경씨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또 이 트위터 계정엔 김혜경씨의 일부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있으나, 부합하지 않는 글도 존재하고 있어 계정주를 김혜경씨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 계정의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혜경씨가 유사한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비슷해도 이는 김혜경씨의 다수 게시글 중 일부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는 1대의 휴대전화로만 접속할 필요가 없어 해당 계정에 게시된 글의 기기 변경 이력 등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이 계정의 사용자가 복수의 인물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 계정으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막말 트윗이 퍼진 것에 대해 검찰은 먼저 전해철 의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까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에 대한 트윗에 대해선 "현재 단계에서 (글을)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검찰은 '혜경궁 김씨'로 촉발된 김혜경씨를 둘러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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