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기 행각 40대 여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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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40대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49·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대상으로 4억 5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식으로 자신의 아들과 딸을 둔갑시켜 윤 전 시장에게 취업을 부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해 사기범 김 씨와 윤 전 시장이 돈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김 씨의 공소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네팔에 머물고 있는 윤 전 시장이 귀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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