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법관 영장과 불타는 대법원장의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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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개입'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검찰이 3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청구는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직 대법관이 범죄혐의를 받아 영장청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이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혐의내용은 더 놀랍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청와대측과 재판거래를 하고, 더 나아가 일본 전범기업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우리 국민을 강제로 끌고 가 학대에 가까운 노동착취를 가한 전범기업과 만나 어떤 거래를 했는지 정말 경악할 일이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진보당 국회의원 사건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독립적인 재판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판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청구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와 기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두 사람 모두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만큼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여전히 사법개혁에 지지부진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그저 의견수렴을 한다는 이유로 시간만 끌어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사법개혁의 주도권은 검찰로 넘어갔고, 전직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기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법원행정처는 3일 사법개혁을 위한 끝장토론회를 갖는다. 하지만 이 토론회를 보는 시각이 곱지 만은 않다. 시민들은 언제까지 토론만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대법원은 최근 일제강제징용피해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에서 모두 우리 국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사법개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두 대법관의 혐의내용에서 보듯, 사법부는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법관들을 인사권으로 위협해 재판에 개입했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얼마 전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물론 우발적인 사건이지만, 불타는 대법원장의 승용차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국민 절반이상이 법관탄핵에 찬성하다는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

전직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 사법부의 개혁안을 내놓는 것이 그나마 떨어진 신뢰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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