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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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ILO 핵심협약 비준 통한 '전교조 합법화' 의지 내비쳐
정부,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정지 여부 조기에 현명한 판단 바라"
판결 시점·결과 주목…법 개정 추진 동력될까
전교조, 경사노위 권고안 환영…"정부, 법외노조 통보 직접 취소" 요구는 유지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철회 농성장에서 열린 교육감 당선자-전교조 위원장, 지부장단 간담회에서 전남, 세종, 부산, 충북, 울산, 전북,광주, 인천, 광주 교육감 당선자들과 전교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권고안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문제가 재부상한 가운데, 청와대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뜻을 표해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년 6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내년 'ILO 100주년 총회' 전까진 관련 법 개정과 비준을 마무리해 전교조 합법화의 길도 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총회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사노위는 20일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안'을 내놨다.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ILO 핵심협약 87호와 맞지 않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다. 권고안 대로 법이 개정되면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박근혜정부 때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는 다시 합법 노조가 된다.

정부도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지난 9월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에 앞서 8월 전교조 측이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등을 근거로 효력정지 신청을 즉시 인용해 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당시 대법원에 낸 준비서면에서 "전교조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시 본안 및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긴 시간 지속돼 온 논란이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만약 법원의 본안 판단이 이른 시일 내에 내려지기 어렵다면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최대한 조기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가 '조기 현명한 판단'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전교조 측의 인용 주장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른다. 대법원 판결 시점과 결과는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가능케 하는 방향의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은 본안(법외노조통보처분의 취소의 소)과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까지 2개가 진행 중이며 모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두 건 모두 2016년 2월1일부터 2년 반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계류 중이다. 본안 건은 1심과 2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했고, 반면 효력정지 건은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이겼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또 승소했다.

한편 전교조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미룰 아무런 명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6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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