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행정 비판한 판사에 '인사 좌천' 정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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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단초, '블랙리스트' 드러나나
대법원, 3차례 자체조사…부실조사 논란 불가피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을 사찰한 정황은 있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밝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도 부실조사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1월 22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라는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음주운전이나 성추문 법관 등 징계가 필요한 법관 명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법행정에 비판적 의견을 밝힌 송모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15일 법원 내부망에 박상옥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자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해 법원 안팎의 여론을 다시 수렴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가 담겼다.

그는 또 2014년 8월에도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후 송 부장판사는 같은 해 2월 정기 인사에서 본인의 지망과 무관하게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송 부장판사에게 근무지 등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된 이 문건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촉발하게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실체를 부인해 왔다. 세 차례에 걸쳐 사법부 자체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전날 송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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