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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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는 영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소급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5일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올해 안에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도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최근 근로복지공단과 사회안전망 강화 상생 협약을 체결해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지원 희망자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우편(경남도청 경제정책과) 또는 이메일(muksha1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가운데 유흥·투기조장업종·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 아닌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7개의 기준 보수 가운데 하나를 당사자가 선택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1등급의 경우 보험료 부과액은 3만 4650원이지만 정부 지원금과 도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인 2만 77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기영 도 경제통상국장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만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 시에는 사회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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