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투자자들 '집단 소송'…"오전에만 60여명 소송 참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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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주들 대리 변호인 "1차로 276명 소송 제기, 다음달 2차 예정"
삼성바이오, 회계법인 주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감원, 대한민국도 예비적 공동 피고로 설정
행정소송에서 분식회계 아닌 것으로 확정될 경우 대비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바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판단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에 따라 대규모 민사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소액 주주들의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에는 증선위 발표 다음 날인 15일 오전에만 60여명의 투자자들 문의가 쇄도했다.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이날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5월부터 소송을 준비해서 276명 투자자의 위임 계약서를 받았고, 어제 증선위 발표 이후 오늘 오전에만 60여명이 추가로 참여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 의사를 추가로 밝힌 사람만 60여명이지, 이날 오전에만 참여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한 문의는 폭주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달 중에 1차로 276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로 문의한 분들은 접수를 받아서 다음 달에 2차로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에 대해선 "삼성바이오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상 분식이 아니라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면서도 "인과관계가 명확함으로 금액이 얼마인지가 문제일 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 회계법인을 피고로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송도 같이 넣을 예정이다.

분식회계 문제로 금감원이나 국가가 공동 피고로 제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과 국가를 예비적 피고로 설정한 이유는 만약 분식회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종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김 변호사는 "분식이란 이유로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는데 법원에서는 분식이 아니라고 판단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길게는 5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낙 쟁점이 많고 회계 이론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의 심리가 빨리 이뤄질 수 없어서다. 특히 행정소송의 결론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이 끝나야 민사소송의 결론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 2014년 증선위는 대한전선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대한전선에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분식회계에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소액주주 소송은 최종 결론까지 통상 4~5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행정 소송이 3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소송 결과를 7~8년 뒤에나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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