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입장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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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에 분명한 입장 재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여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문을 15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홈페이지 하단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국문과 영문본으로 게재했다.

이 입장문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당일과, 이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한 7일 각각 이낙연 총리 명의로 발표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이다.

한일 관계를 우려해 미래지향적 태도로 감정적 대응을 절제해 온 우리 정부가 판결을 둘러싼 논쟁이 극심해지자 재차 분명한 입장을 일본 측에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두 입장문에는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판결 이후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과격한 비난 발언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주한일본대사관은 이날 한국 내 일본기업을 상대로 우리 대법원의 판결 관련 설명회를 열고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난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입장 발표문 전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2018. 10. 30.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2018. 11. 7.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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