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으로 총수일가 지배력 2배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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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8년 지주사 현황 분석결과 공개
자.손자회사 지분율 높고 부채비율 낮아 긍정적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배력은 극대화
알짜기업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제외해 사익편취 가능성

지주회사 전환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사례 (자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9월 말 기준 173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수는 지난해 193개였지만 올해 173개로 감소했다. 이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해 중소 지주회사가 대폭 제외됐기 때문이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회사 수는 각각 5.0개와 5.2개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전년 평균은 자·손자회사 모두 4.8개였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2%와 81.6%로 관련법상 규제 수준(상장 20%, 비상장 40% 이상)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비율도 33.3%로 관련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73개 지주회사 가운데 총수있는 기업집단 수는 19개 였으며 이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와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각각 2배씩 확대했다.

그 결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와 44.8%에 달했다.

예를들어 A 기업집단의 경우 '자사주취득→인적분할→현물출자' 과정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은 16.9%에서 50.1%로 33.2%p 상승했다.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도 19.6%에서 36.5%로 상승했다.

이처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이들 회사의 평규 소유지배괴리도(의결지분율-소유지분율)는 42.65%p로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집단의 평균(33.08%p)에 비해 1.3배 높았다.

동시에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이를 편법적으로 피하고 있는 사각지대 회사가 64개에 이르렀다.

여기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7.16%로 전년(15.29%) 대비 다소 증가했으며, 이는 일반 기업집단 평균 9.9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단순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극대화되고, 일부 알짜기업은 지주회사에서 제외해 사익편취 도구로 삼는가 하면 내부거래 비중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이 지주회사가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하여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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