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모 회계담당 "노회찬 강연료 명목으로 모금…전달여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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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강연료 명목으로 돈을 모은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 돈이 노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반면, 드루킹 김동원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공모 회원 '파로스' 김모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경공모에서 회계를 담당한 김씨는 2016년 3월 7일 드루킹의 지시로 2000만원을 만들었다. 이날 노 의원은 경기도 파주시의 경공모 아지트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했다.

드루킹은 이후 회원들과 온라인 채팅에서 '노 의원에게 2000만원을 줬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김씨는 "드루킹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같은달 17일 드루킹은 노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을 위해 강연료를 명목으로 경공모 회원들에게 모금했다. 이 때 모인 3000만원을 경남 창원에서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이자 경공모 회원인 장모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다만 봉투에 넣은 3000만원은 비누 등과 함께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고, 쇼핑백이 장씨에게 전달될 당시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노 의원이 경공모 회원을 대상으로 3차례 강연을 했지만, 이 가운데 두 차례만 각 2000만원씩 강연료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드루킹 측이 요청한 노 의원 부인과 장씨에 대한 증인신문, 노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고 진행(증인 출석 요청)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특검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등으로 볼때 현장검증과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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