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직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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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서울시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택시기사 처분과 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온데 이어 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 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직접 처분하도록 절차도 일원화한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동안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처분율이 낮은 실정이다.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어서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승차거부 민원은 최근 3년 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만큼은 뿌리뽑겠다는 목표로 처분권한 환수와 함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강도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다. 이 기간동안 3명이 '삼진아웃'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 건의한 상태다.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을 요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면서 "처분권 환수 등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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