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군제·블프 시즌…해외직구는 '카드결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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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A씨는 2018년 2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을 구입했지만 2개월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았다. 쇼핑몰에서 주문폭주로 배송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주문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2017년 11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인덕션을 현금으로 구입한뒤 물건이 도착하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함흥차사였다. 배송에 3주 걸린다던 것이 6주가 돼도 소식이 없어 주문취소를 원했지만 이마저도 구입처인 독일 현지에서 취소해 줘야 한다며 처리를 지연해 애를 태웠다.

R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데 전후사정을 확인해봤더니 쇼핑몰에서 배송대행지로 보낸 물건이 분실된 경우였다. 대행업체는 "물건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만할 뿐 R씨 물건은 배달되지 않았다.

값싸고 질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수 있는 이점 때문에 소비자의 해외 직구매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지만 물건이 안전하게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어 속앓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건수는 매년 30%이상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건수 2016년 1천740만건에서 2017년 2천359만건, 2018년9월 현재 2천266만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대비해 36%나 증가했다.

이에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6년 6천932건, 2017년 9천675건, 2018년9월 8천781건이다.

올해 해외직구 증가는 이번달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11월에는 수천만원의 대륙 소비자가 움직이는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까지 겹쳐 대대적인 할인파티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해외직구에 따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는 배송지연이다. 가격과 배송조건까지 꼼꼼히 따져본 뒤 온라인을 통해 구매를 하지만 국내나 오프라인 구매와 달리 해외 소재 쇼핑몰을 상대로 피해를 구제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단 이메일 등을 통해 메시지를 남기더라도 판매자의 연락을 받기까지는 오랜시간 기다리기가 다반사이고 전화도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설사 연락이 닿더라도 언어장벽까지 있어 소비자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 해외직구 소비자에게 피해주의보를 내리고 구입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팁을 제공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해외사업자와 거래 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사용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교환.수리 의무가 없음에 유의할 것, 배송대행은 ▲배송대행지 주소 정확히 입력 ▲파손·오배송 등 사고 발생시 사진자료확보, 해외직접구매 시 ▲사이트 신뢰도 확인 ▲소비자원 통해 사기사이트 여부 확인 등이다.

해외직구 시 차지백 신청이 가능한 경우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 분실, 환불 거부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매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지백 서비스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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