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사 '밥' 당번까지?…법무부 '인권' 부서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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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과장, 식사 당번에 비서 업무 매뉴얼 배포까지
인권정책과장 "전혀 그런 일 없다…모함 같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내외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법무부 부서에서 식사 당번 등 이른바 '상사 모시기',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의 권위적인 문화에서 벗어나려고 '밥 총무(막내 검사가 식사 메뉴를 정하고 예약 등을 하는 관행)' 관행을 없앤 것과 비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CBS노컷뉴스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법무부 인권국의 주무과장인 A인권정책과장은 부서원들에게 지난 24일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전달 사항에는 인권정책과의 위 부서장인 인권국장이 점심, 저녁 약속이 없는 경우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국장 식사를 모시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소속 직원들은 3개 조로 나눠진 순번을 배당받았다.

당시 '점심까지 순번을 정해 식사하라는 것은 강압적이다'라는 내부 반발이 나왔지만, 해당 과장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의 지시로 내려진 이 지침은 인권정책과에 공개적으로 전달됐고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등 인권국 소속 나머지 3개과에도 알음알음 전파된 것으로 전해졌다.

A과장은 이런 내용을 인권국 타 부서장들에게도 전달했지만, 이들 부서 과장들은 식사 당번과 관련한 특별한 지시를 각 부서에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이 지침은 내부 반발 등 논란이 계속되자 '의무 조 편성'이 아닌 동행이 가능한 직원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조율된 상태다.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하루 뒤인 25일에는 인사혁신처에서 내놓은 '비서업무 매뉴얼'이 인사정책과 직원들에게 배포된 것이다.

직원들이 실제 비서 업무와는 무관하지만,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전화 응대하는 요령 등이 담겨 있어 참고하라는 취지로 전달됐다.

하지만 인권 업무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의전을 의식한, 상사 모시기 지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논란이 불거진 인권정책과는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비(非) 검사 출신이 과장을 맡아 화제가 됐다.

법무부는 A과장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14년간 근무한 인권분야 전문가라는 점을 인정해 인권정책과장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과장은 인권정책과에서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다가 개방형직위 공모에 응시해 과장급인 3급, 부이사관으로 다시 신규 채용됐다.

이번 논란에 대해 A과장은 의혹과 관련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건 없다"며 "명색이 인권정책과장인데 그런 지시를 하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혀 그렇지 않고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만일 갑질이라고 하면 정말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내가 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기존 직원들의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모함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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