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스런 사우디 "카슈끄지 사건, 전면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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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빈 살만 왕세자 처벌 가능"

 

'카슈끄지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 정부가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전면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결코 다시는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조사를 약속했다.

알주바이르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에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똑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절차와 구조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카슈끄지 피살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음에는 사우디 검찰 측의 발표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말을 바꿔 "내가 들은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곧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카슈끄지 살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WP는 미 국무부 전범 문제 전담 특사를 지낸 스티븐 랩의 말을 인용해 "만약 보도가 정확하다면 카슈끄지에 대한 행위는 고문과 강제실종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포함해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슈끄지의 가족들은 살만 왕세자와 다른 가해자들을 민간법정에 제소할 권리가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검찰은 국제법과 판례를 토대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랩은 사우디가 조직적으로 가하는 살인과 강제실종 행위는 반인도주의 범죄이며 이는 국제법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포함해 고문 금지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보편적 사법관할 원칙에 따라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수 있으며 사우디도 협약에 가입해있는 만큼 살만 왕세자와 다른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그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설령 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의 살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그가 살인자들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국제법과 미국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랩의 지적이라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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