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임박'…檢 "영장 청구 검토, 조만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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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이번 사태 중요한 역할…중요성 감안해 조사"
법원, 직권남용 엄격 적용 분위기에…檢, 혐의 입증 자신감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이 최종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4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번 사태에서 임 전 차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비협조적인 태도, 조사할 내용이 광범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관계자는 22일 "임 전 차장은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분"이라며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 최근까지 4회에 걸쳐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고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 사업에 반대하는 특정 법관을 사찰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문건 작성 경위나 지시 여부 등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관심 사항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무관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혐의를 부인하는 임 전 차장에 대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엄격한 잣대로 보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다.

법원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 등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줄줄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법한 일을 하면 처벌하는 유일한 법 규정"이라며 "공무원 직위 이용은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국민적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게 법체계 정신에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해서는 담당 판사는 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광범위 직권을 가진다"며 "이런 외형을 갖춘 상태에서 재판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재판에 개입하려는 듯한 검토를 지시하면 직권남용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관여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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