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결정 탈락한 탈북민에도 '주거 지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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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통과
보호신청 기한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탈북민 지원 혜택 확대

통일부 조명균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당국에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통일부는 탈북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정부에 보호를 신청한, 이른바 '지연 자수' 탈북민은 보호결정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 기한이 3년으로 완화됐다.

탈북민 보호결정에서 탈락할 경우 정착금(1인 기준 700만원)과 주택 지원(1인 기준 1600만원)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3년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심사를 거쳐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일부는 지난 1997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256명 중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해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이 206명에 이른 상황을 고려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최근 5년 통계 기준으로 연간 약 1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민들이 보호신청을 바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조선족 신분으로 입국해 이미 가족관계가 형성되거나 보호신청 이후 가족과 연락이 어려워질 것 등을 우려해 신청을 바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탈북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경우 중국 남성들과 결혼한 뒤 강제 북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중국 내 가족관계를 만들고 조선족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하면서 바로 당국에 보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자들도 주거지원 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해 탈북민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주거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형사범죄자나 중대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제3국에 적법한 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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