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울증은 칼을 쥐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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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떠나고 있다. 김씨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올해 8월 뉴욕 가석방위원회는 마크 채프먼이 요청한 열 번째 가석방 신청을 기각했다.

마크 채프먼은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을 총으로 살해한 인물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이 1980년이니 채프먼은 38년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채프먼은 법정에서 과대망상에 따른 정신병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프먼은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사회와 격리됐지만, 뉴욕 법원은 여전히 그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불과 8살짜리 어린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체포됐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잔인한 짓을 저지른 그는 법정에서 술에 취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알콜의존증이 심한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는 2천20년에 출소한다. 이제 겨우 성인이 된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이 조두순에게 적용한 ‘심신미약’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다. 물론 의학적 소견이 중요한 판단기준이지만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한다.

하지만 조두순 처벌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청원이 60만건을 넘어설 만큼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두 사례가 극명하게 비교된다.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떠나고 있다. 김씨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의 신원과 얼굴이 22일 공개됐다. 김성수는 경찰에 체포된 뒤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는 가족들이 냈다고 주장했지만, 우울증을 어떻게든 심신미약으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성수는 공주감호소로 이감돼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김성수의 감형은 안 된다는 청원에 이미 9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동의했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울증같은 진단받기 쉬운 병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주장이다.

우울증이나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진 것이 감형의 이유라면, 반대로 늘 우울하고 술에 취해있던 가해자는 언제든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법조인들 역시 이 사건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성수의 잔혹한 범죄행태는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의 SNS를 통해 알려졌다.

너무 상세한 설명으로 의료인의 윤리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그의 용기 있는 폭로로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된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의사인 그가 말했다. 우울증은 칼을 쥐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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