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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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재범 위험 있어...
경찰 초동대처? 안전조치 취했어야
동생 공모는 신중히...재수사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민주당 의원)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강서구 내발산동 PC방에서 벌어진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제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열어서 보고 있는데요. 참여자가 83만 명을 오늘 아침부로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열기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 열린 이래 최대 기록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정리해 드리자면 일면식도 없던 PC방 손님, 고객이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무참히 칼로 찌른 사건인데 그 이유는 고작 '테이블 정리가 잘 안 됐다, 불친절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참하고도 어이없는 살인 사건의 범인 김 씨가 우울증 환자라는 진단서를 지금 제출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혹여라도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청원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강서갑 국회의원이 금태섭 의원이에요. 금 의원도 이 사건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만나보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금 의원님, 나와 계세요?

민주당 금태섭 의원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지금 강호순, 오원춘처럼 이번 사건의 범인도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지 말지 여부를 심사한다고요?

◆ 금태섭> 지금 흉악범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신상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아주 예측 불능인 사건이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마도 이 정도면 그 기준, 흉악범 신상 공개 기준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 금태섭> 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CCT보셨어요, 금 의원님?

◆ 금태섭>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 되는 장면도 봤습니다.

◇ 김현정> 저는 이렇게 잔인한 CCTV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건이 다 CCTV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도 눈을 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참히 흉기로 찌르는 모습들이 담겨 있던데.

◆ 금태섭> 예,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격분하고 계십니다. 저도 국감 때 질문도 하고 현장에도 가봤는데 거기 시민들이 국화도 갖다놓고 또 제가 있는 동안에도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사람들도 와서 보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던 젊은이가 그렇게 처참하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데 정말 참담하고 가눌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 김현정> 그렇게 무참하게 어이없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그 가해자. '우울증 약을 10년간 복용했다. 그러니 이걸 참작해 달라, 감안해 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태섭> 가해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게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로 인정이 돼서 부당하게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시는 건데요.

◇ 김현정> 그렇죠.

◆ 금태섭> 물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김현정> 매우 낮다고 보세요?

◆ 금태섭> 네, 우리 법상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 인정이 되려면 환각이나 환청 같은 게 들려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거나 예를 들어서 사람을 물건으로 보고 때렸다거나 혹은 그걸 알기는 하는데 어떤 충동 장애 같은 것으로 자기 행동이 조절이 안 될 때 인정이 됩니다.

◇ 김현정> 환각이나 환청이 들려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 짓인지 모를 정도의 심신 미약이어야 인정된다는 말씀이세요?

◆ 금태섭> 그래야만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 인정이 되고요.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절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조절이 불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 금태섭> 강박적으로 뭘 하게 되거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증 약을 먹은 정도 가지고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우울증 약 복용했다는 그 증거만으로는 그렇게 될 일이 없다.

◆ 금태섭> 그리고 그 심신 미약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 감호 선고를 받고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갇혀 있게 됩니다. 사실상 구금 상태로 그런 위험성이 없을 때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과거에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건 특히 음주의 경우에 법원에서 너무나 쉽게 심신 미약을 인정을 해서 처벌을 가볍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금태섭>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의 판례의 경향을 보면 그런 경우에도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크게 형벌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는데 그래도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게 경찰의 초동 대처입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다툼치고는 너무 심하다 보니 알바생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와서 피의자를 현장에서 타이르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피의자가 칼을 가지고 와서 알바생을 무참히 찌르는 건데 경찰은 말을 합니다. '그때는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언쟁만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말다툼만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체포해 갈 수가 없었다. 훈방 조치 외에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런 건데 금 의원님, 이 초동 대처 부분 어떻게 보세요? 경찰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 금태섭> 이 부분은 좀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는 날마다 많이 일어나는 신고 때 하나하나 대처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하나하나 어떻게 그걸 우리가 다 대처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돌아간 다음에 칼로 사람을 찌를지 안 찌를지를 어떻게 경찰이 알고 미리 다 체포해 가느냐.' 지금 이거거든요.

◆ 금태섭>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 이런 사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가 돌아간 다음에 보낸 카톡에 '가해자가 다시 온다고 한다.' 그리고 또 처음에 시비가 붙었을 때 혼자 와서 계속 영업 방해를 했다, 행태가 일반적인 시비와는 달라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가해자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 김현정> 오죽하면 경찰에 신고를 했겠습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생각했어야죠.

◆ 금태섭> 경찰에서는 이건 더 중하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외국에 가 있을 때 사례들을 보면 그냥 폭행이 없이 말로 하더라도 추후의 보복 같은 걸 얘기하면 구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연수를 가서 미국의 로스쿨에 있을 때 한국 유학생 한 명이 시비 끝에 '내가 군대를 갔다 온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내가 군대 갔다 온 적이 있다, 미국에서.

◆ 금태섭> 캠퍼스 경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금을 했습니다.

◇ 김현정> 왜요? 군대 갔다 왔다고만 했는데.

강서구 PC방 사건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 금태섭> 군대 갔다 왔다는 건 총기 사용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피해자 측에서는 정말 극도의 불안을 느낄 수 있고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진짜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일반인과는 굉장히 다른 행태를 보였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후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 물론 현장에 출동하시는 경찰관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향후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좀 더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 같은 것을 정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범인의 동생. 그러니까 가해자 김 씨의 동생이 있는데요. 처음에 말다툼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칼로 찌르는, 도망가는 순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공범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동생은 죄가 없다고 보고 이 아르바이트생, 숨진 청년을 잡고 있었던 건 말리려고 잡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생은 돌려보냈다. 지금 이게 경찰 이야기인데 CCTV를 보면 계속 함께 있고. 그러니까 경찰이 돌려보낸 다음에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도 같이 와요. 같이 갔다 같이 와요. 또 잡고 있는 것도 이게 정말 말리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칼로 찌르라고 이걸 오히려 잡고 있었던 건지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 출신으로 보시기에?

◆ 금태섭> 그 부분도 한 점 의혹이 없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나온 건 가해자 동생도 신고를 같이 했었고 그리고 CCTV를 전체적으로 보면 말리려고 한 것도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금태섭> 이 범죄 전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지만 진상이 확실해지기 전에는 이 부분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 김현정> 그 부분, 동생 부분은 신중하게. 그런데 이제 말다툼할 때도 같이 있었고 칼을 가지러 집에 갈 때도 같이 갔고 같이 또 와요. 그런데 그때 보면 형을 말리고 칼을 뺏으려고 실랑이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방조도 공범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 금태섭>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고요. 다만 형이 평소 문제가 있었으니까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경찰에서 정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달래주는 것이고 유가족한테도 그 정도는 경찰이 반드시 해 줘야 될 일입니다.

◇ 김현정> 짧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신감정 받으러 갈 때 신상 공개. 얼굴과 이름 공개하는 편이 낫다라는 말씀이시고 초동 수사 대처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시는 거고. 동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재수사 필요성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금태섭> 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의혹이 안 남아야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C방 살인 사건이 벌어진 강서갑의 의원입니다. 검찰 출신 금태섭 의원입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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