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조업정지 불복한 영풍 석포제련소 비판 목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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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자료사진)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에 불복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폐수처리 펌프와 차단시설이 동시에 고장나는 굉장히 드문 일이 발생했다. 매출 1조가 넘는 대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경북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영풍 측에서 불복하고 있다"며 "그쪽에서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무마하려고 할 것 아니냐. 환경청이 이와 관련한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톤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해 경상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영풍의 태도가 적반하장식이라고 비판하며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 바로 옆에 불법을 일삼는 석포제련소가 위치하고 있어 자칫하면 식수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고 수질과 퇴적물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나왔다는 환경부 제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불법 행위가 반복되면 공장 폐쇄나 허가 취소 같은 강경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관할 담당 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특별 단속을 통해 환경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었다.

당시에는 소준섭 전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영풍 부사장으로 있어 '환피아'의 영향으로 강력한 제재가 불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환경청 간부들이 퇴직한 뒤 환경오염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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