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3일 근무에 월급 1천만원… 일부 공기업, 예산집행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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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가운데 한달 중 고작 3일을 근무한 직원에게 월급 1천만원을 지급하거나 11일 근무한 직원에게 76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8일 전국 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55개의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 근속연수·일수와 관계 없이 퇴직월 보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지침을 보면 5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상당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 같은 규정과 다른 내부규정을 만들어 두고 퇴직월 보수를 집행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퇴직자(1년 이상 근속직원)가 퇴직월에 5일 이상 근무할 경우 당월의 연봉월액을 전액지급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1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5년 이상 근속 직원이 면직 할 경우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3.5년 근속 수석연구원의 퇴직월 근무일수가 고작 3일이지만 1천만원이 넘는 월 보수 전액을 지급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근속년수 2년의 임원이 퇴직월 11일 근무 후 약 760만원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았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경우 2년 근속의 6급 상당 직원이 단 하루 출근하고 370만원의 월급을 전액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한국어촌어항협회 등 기타 공공기관도 재직기간 2년 이상인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월 보수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인건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각 기관의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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