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뉴스] 강민구 판사는 왜 '밤샘수사'에만 발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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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강민구 부산법원장 (사진=자료사진)

 

두 차례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검찰의 밤샘수사를 비난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강 부장판사가 특정사건을 언급하지 않았고 평소의 견해라고 밝혔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밤샘수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에 이 글을 올렸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거래'나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오늘 [Why 뉴스]에서는 <강민구 판사는="" 왜="" '밤샘수사'에만="" 발끈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강민구 판사는 누구인가?

= 현직은 차관급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이미 부산지법원장과 창원지법원장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했고 두 차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고위법관이다.

▶ 강 판사가 검찰의 '밤샘수사'가 문제 있다고 한거냐?

= 그렇다. 그제(10월 16일) 페이스북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밤샘수사(조사), 논스톱="" 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판사는 "중범죄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 관행을 보면 수시로 통밤을 넘겨 새벽이나 그 다음날 동이 트고 나서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피의자 모습을 흔히 본다"면서 "이제는 이런 관행이 비록 당사자나 변호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 해도 위법이라고 외칠 때가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인간의 필수 욕구중 하나가 수면인데 잠을 재우지 않고 밤세워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이 과연 근대 이전의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라고 고문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것"이라면서 "이미 학술적으로, 그리고 판례의 방론으로 이런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적된바 있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특정사건과 관련한 언급이 아니고, 법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평소의 제 주관적 견해이니 곡해하거나 견강부회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자신의 주장에 찬성하면 공유버튼 눌러 많은 분들에게 알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밤샘수사 관행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던데?

- 그렇다. 강 판사는 위의 포스팅에 사족1, 사족2, 사족3, 사족4, 사족5까지 덧붙였다.

사족1은 "이런 조서(밤샘수사로 작정된)의 증거능력 배척하면 단박에 고칠수 있고 형사재판 법관 한명의 결단만 남았다"면서 "검사 욕할 게 아니라 판사가 불승인하면 하라 해도 안할 터, 즉 법원이 변하면 다 변합니다."라는 내용이다.

사족 2는 "그 많은 시민단체, 인권단체, 시민운동가, 인권 강조 언론계 기자, 법조개혁을 핏대높이는 자들은 왜 이 문제만은 그토록 침묵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민초들의 누구나 겪는 최소한의 인권 기본권 문제인데 왜들 침묵하지요?"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족 3은 "당장 내일이라도 눈밝고 소신있는 법관 한 명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는 사건에서 이 사건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밤샘수사 결과물이라 증명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한국의 수사관행이 바뀐다."면서 "즉, 검찰의 문제이기도 하나 결국 법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방점을 찍었다.

사족 5에서는 "이 논거에 반대하는 분들은, 1. 피의자의 밤샘수사 동의서가 있다. 2.피의자의 진의가 두번 부르지 말고 밤새더라도 이번 한번에 끝내 달라 하는 점"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런 이유로 밤샘수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사견인데 이점에 대한 보완, 보충의견도 기다린다."고 밝혔다.

▶ 강 판사의 이런 주장에 대한 법원 내부의 반응은?

= 호의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적극적인 반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내용은 옳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참외밭에서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 이라고 했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고위법관께서 지금 이 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건 국민들에게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 않으니까, 호응하면 비판 받을 게 명약관화해서"라고 말했다.

한 소장판사는"법원은 밤샘수사 받은 시민들을 상대로 재판 잘만 해왔다"면서 "갑자기 어느 한 고위 법관께서 밤샘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를 통제하지 않았던 법원에 대해 참회와 비판을 하고, 판사들이 당장 내일부터 밤샘수사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며 시정을 주문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 법원 내부에서 이런 참회와 개선 주장이 나오는 '시기'와 '계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법원 게시판에도 강 판사의 글에 "두루 존경받으시는 선배 판사님께서 후배 판사들에게 뜻깊은 제안을 해주신 시기가 공교롭게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특히 장시간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와 맞물려 마치 판사들에게 특정 재판에 대한 수사통제를 엄격히하라는 뜻으로 오해할까봐 우려됩니다. 이 논의가 이번 사안 사후에 진행되었더라면, 또는 훨씬 더 전에 법원 내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더라면 좋았을까 싶습니다."는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강 판사가 이런 주장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페이스북이나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2017년 1월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보완해서 다시 언급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강 판사가 이번에 '밤샘수사'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게 법원내부의 반응이다.

▶ 고위법관인 강민구 판사가 왜 '밤샘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했을까?

= 첫 번째는 강민구 판사와 임종헌 전 차장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서울 용산고 1년 선후배 사이다. 강민구 판사가 고교와 대학 1년 선배이고 사법시험은 2회 선배다. 법원내부에서는 두 사람이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강 판사가 임종헌 전 차장이 검찰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다시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건 두 사람의 친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원내부의 의견이었다.

두 번째는 '재판 관여'에 대한 기시감이다.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관여 사건'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e메일에는 촛불집회 사건의 배당부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문제, 선고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로인해 제5차 사법파동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컷었다.

강민구 판사의 이번 글도 비록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법관들에게 재판결과를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중견법관은 "고위법관인 강 판사가 이 시점에 글을 올린 것은 판사들에게 재판결과를 강요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강 판사가 사족1과 사족3에서 밝힌 내용이 그런 의심을 받게 한다. 해당 법관에게 압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강 판사는 '신영철 사태' 때에도 법원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법원게시판에 적극적인 의견을 달도록 해 사퇴압박을 받던 신영철 전 대법관을 도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세 번째는 법원내부의 조직이기주의 발현이라는 분석이다.

강 판사가 '밤샘수사'의 문제점을 거론하기 전에 '사법농단'에 대한 자성이나 참회의 입장을 밝혔더라면 비판을 덜 받았을 지도 모른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시기에 따라 비판을 받을 수도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강 판사는 사법농단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꺼내지 않았다.

강판사를 포함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지난 6월 5일 "우리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앞으로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며 사법농단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들도 지난 6월 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사법부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선 판사들이 잇따라 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형사고발이 줄을 잇는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는 고위법관들이 사법농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점의 인식과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의 위기를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강 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시절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에게 13차례 자신의 삼성제품 홍보활동을 알리거나 인사를 청탁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어서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법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지금으로서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탄핵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국회나 법조인들의 견해다. 영장도 판사가 판단하고 재판도 판사가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심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지난 10월 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판 업무에서 배제조치 되어 사법부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언 판사, 정다주 판사. 여기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 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65조에 따라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단지 법관 1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재판거래와 개입, 그야말로 사법농단"이라면서 "하지만 편파적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고, 결국 가담법관들의 재판은 방탄재판이 될 우려가 커졌고, '조직적 범죄로서의 유죄판결' 또한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지난 10월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지금 사법농단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유죄판결이 날지, 그거에 대해 굉장히 의문스럽다."면서 "이렇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정직 1년밖에 처분받지 못하고 결국 다시 사법 현장으로 복귀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법부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런 법관들을 사법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파면이라는 탄핵 절차밖에 남지 않는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현 상황을 보면 이제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관련 판사 탄핵을 하지 않고는 자정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거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다만 국정조사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할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 탄핵소추안 의결은 가능하다는 얘기냐?

= 그렇다. 헌법 65조에 법관의 탄핵이 규정돼 있다. 법관이 직무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이상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탄해발의에는 문제가 없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법농단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사법농단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9월 28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자유한국당 빼고는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제도로써의 특별재판부와 또 국회가 해야 할 일로 국정조사와 탄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 가장 궁금한 건 법원내부의 입장인데 어떤가?

= 법관탄핵에 대해 법원내부에서도 찬성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수사보다는 탄핵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법원행정처의 한 중견법관은 "헌법상 법관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탄핵제도를 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탄핵이 활성화 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충실한 것"이라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가 법률에 의해 탄핵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지난 6월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는 방법이 있다.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은 헌법상 탄핵을 할 수 있다"며 "내부 징계는 정직까지가 한계"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속한 일부 대표판사들도 검찰의 수사보다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법관 탄핵 방안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탑골공원에서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열 연 뒤 청계광장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는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소추하라',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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