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종헌 소환, 사법농단의 몸통을 밝히는 계기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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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사법농단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혀 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이다.

주변을 맴돌던 검찰의 수사가 이제 핵심인물로 다가서는 느낌이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설치등 법원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행정부와 재판거래를 여러 차례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 전범 기업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소송 판결을 늦춰주는 댓가로 법관들의 해외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전교조의 행정소송에 개입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써주는가 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주는 등 행정부와 청와대의 변호인 역할을 대신 해준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법원이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한 셈이다.

문제는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런 사법농단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윗선의 지시에 따랐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소환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모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인물들이다.

하지만 전직 법원행정처장들 역시 윗선의 지시 없이 행동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결국 사법농단의 몸통이자 핵심은 한 사람에게 모아질 수 밖에 없다.

법원행정처의 문건 폭로로 시작된 사법부 개혁문제는 사법부 스스로 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과 신임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검찰수사로 이어졌지만, 법원의 완강한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90%가 기각되고, 구속을 면한 수사대상자가 중요 증거물로 보이는 문건을 파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두 차레나 기각됐다.

하지만 핵심인물의 소환이 시작된 만큼, 사법농단의 실체와 핵심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사법농단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하는등 개혁의지를 다시 천명한 만큼,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도 이뤄져야 한다.

사법농단 수사의 목적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권력과 이권에 흔들렸던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훼손된 사법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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