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드루킹 특검, '공소 유지'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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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시달리는 특검, 4개 공판 맡아야
'드루킹 허위자백', '故노 의원 부인 증인신청' 쟁점 늘어나 '부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12일 오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재판의 공판준비기일. 검사 측에 3명이 앉아있는 반면, 피고인 측에는 드루킹 김동원(49)씨 등을 비롯한 변호인단 16명이 자리를 잡았다. 자리가 부족해 5명이 추가로 마련한 의자에 앉아야했다.

이날 특검으로는 박상융 특검보 혼자였다. 최근 김대호·최득신 특검보가 "원래 변호를 맡았던 사건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로 사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해 수사의 실질적인 부분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재판에는 수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박 특검보가 공판에 참석해야 했다. 지난 10일에는 허익범 특별검사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공모 재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듯 특검이 힘이 많이 빠진 채로 정식 드루킹 재판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김씨가 돌연 허위자백을 했다는 등 새로운 쟁점까지 나오고 있어 특검이 공소유지하기가 쉽지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당장 이달 말부터 드루킹 관련 재판 4개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날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드루킹 측 노 의원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측 김 지사 보좌관 뇌물공여 △김경수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공판 기일을 각각 따로 잡았다.

특검법 및 공직선거법상 속전속결로 심리해야 하는만큼 일주일에 두번 꼴로 공판이 진행된다. 특검이 공소유지 하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 사건의 쟁점까지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드루킹' 김모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날 법정에서는 드루킹 김씨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의견서가 공개됐다.

특검 수사에서 김씨가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이 특검의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는 주장이다.

박 특검보는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미 각종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새로운 쟁점이 생겨 입증의 부담이 생긴 상황이다.

이에 더해 노 전 의원 부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김씨 측은 "(노 전 의원에게 건넨)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받았다는 노 전 의원 부인 김모씨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특검보는 "이미 입증 자료가 많기 때문에 굳이 김씨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인의 부인이 증인으로 채택돼 신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증언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채택해야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드루킹 최측근 도두형 변호사의 경우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도 특검이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도 변호사 측은 재판부에 "도 변호사가 긴급체포된 이후에 조사를 받은 적 있는데 긴급체포가 위법하기 때문에 해당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는 기각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정식 재판은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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