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학생감전사' CJ대한통운·하청 관계자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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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전 지점은 확인 안 돼"

(사진=자료사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감전돼 숨진 사고를 조사중인 경찰이 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감정에서는 정확한 누전 지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CJ대한통운 대전 허브터미널 사업소장과 A 하청업체 현장소장, 전기안전관리 B 하청업체 관리자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하청업체는 감전사고로 끝내 숨진 대학생 김모(23)씨와 계약을 맺은 업체다.

이들은 시설관리나 안전교육, 전기안전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지난 8월 6일 오전 4시 10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물류센터에서 김씨가 감전사고를 당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당시 감전사고를 당한 김씨를 기둥에서 떼려던 친구 역시 팔에 전기가 통해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업체의 주도적 책임이라기보다는 각각 맡은 분야의 책임으로 나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CJ대한통운과 A 하청업체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시설 측면과 인력관리·안전관리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는 정확한 누전 지점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어디서 누전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밝혀낼 수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보통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리면 당시 누전된 곳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 B6호에서 감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바코드를 찍는 '고정식 스캔장비'가 감전 장소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스캔장비의 전원이 꽂힌 콘센트에는 누전차단 기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장비는 전원공급장치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전원공급장치에서 밖으로 뽑아낸 콘센트에 전원이 연결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택배 물류센터에서 사고를 당한 대학교 2학년 김 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0일 만에 결국 숨졌다.

마무리 작업을 하며 주변을 치우던 김 씨는 굽혔던 허리를 펴는 과정에서 기둥에 몸이 닿으면서 감전사고를 당했다.

CBS의 단독 및 연속보도와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등을 통해 해당 택배 물류센터의 살인적인 근무환경과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대형 택배업체인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독을 벌여 노동법 위반 사항을 대거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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