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까지 속인 '보이스피싱 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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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보이스피싱 단원 1명 구속 기소·6명 불구소 기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중고차 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차량 대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영준)는 사기 등 혐의로 중고차 매매 보이스피싱 사기단 통장모집책 A(58)씨를 구속 기소하고 현금인출책 B(64)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중고차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 2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대상 차량은 아우디, BMW, 제네시스, 디스커버리, 레인지로버, 벤츠 등 중고로 3천~4천만원대에 거래되는 고가의 외제차였다.

이들은 중고차 매매 당사자를 범행대삼으로 삼아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인 것처럼 "원하는 가격에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속여 실제 매도인에게 차량 대금을 송금하게 했다.

이후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세금 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꼬드겼다.

그런다음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우선 송금해 주면 세금 문제를 처리한 뒤 정상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만 받아 챙기고 잠적 한 것이다. 매수인 피해자 가운데는 중고차 딜러도 포함돼 있었다.

A씨 등의 말을 듣고 실제 중고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은 차량 대금을 보낸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였다.

이들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계좌출금정지 신청을 할 것에 대비해 차량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다른 공범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은행의 고액현금거래 신고를 피해기 위해 1회 인출금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게자는 "인터넷에 중고차매도 글을 올린 매도인과 중고차 딜러인 매수인을 동시에 기망하는 수법"이라며 "법망을 피해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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