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이번엔 위구르족 수용시설 존치 문제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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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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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의원들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를 상대로 한 '재교육 수용소' 즉각 폐쇄 촉구 내용의 입법안 발의

 

무역갈등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를 상대로 한 ‘재교육 수용소’를 놓고 미중이 다시 대치하는 모양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를 상대로 한 '재교육 수용소'가 즉각 폐쇄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파적 그룹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중국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의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규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출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입법안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교육 수용소'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한편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 위구르 족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천취안궈(陳全國)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 등 지방정부 고위 관리들의 제재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은 인권을 유린하는 개인과 단체에 국제 사회가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원회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최대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출신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위구르자치구 내 논란이 되고 있는 수용시설을 합법화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지난 9일부터 발효된 '신장위구르 자치구 반(反)극단주의 법'에 따르면 지역 정부는 강제수용소 논란을 일으킨 이 재교육 수용소를 합법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 이 법은 지역정부가 극단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교화 기관을 설치해 운영, 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업훈련과 중국어 교육을 비롯해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해 심리 삼당과 행동 교정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반극단주의법이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에 대한 인권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도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위구르족 대변 단체인 세계위구르총회는 "이 법은 신장 지역 이슬람교도에 대한 탄압을 합법화하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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