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영덕, 농가 피해 40억 넘어…'각종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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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폭우로 물에 잠긴 영덕군 영해면 시금치 재배단지(사진=영덕군 제공)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지역의 농가 피해액만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6일 태풍 콩레이가 300mm 이상의 물폭탄을 뿌리면서 영덕에선 농경지 300㏊, 영농시설 1천400여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영해면 연평리 일대 시금치 재배단지와 노지 채소 농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120여 곳 농가에서 영덕 시금치의 75%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태풍 침수피해로 시금치종자 대파작업이 지연돼 겨울철 수확을 포기하거나 명절대목 특수를 누리지 못해 큰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추가지급에 따른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40여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영덕군은 보고 있다.

만약 영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영덕군은 피해복구 비용에서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예산으로 받을 수 있고 농가는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설하우스의 시금치, 고추, 부추 등 채소작물 침수피해가 많았지만, 자연재해 지원금만으로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불가능해 경북도와 중앙정부의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은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본 주민이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 새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태풍으로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지방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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