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사, 금감원 암보험금 지급 권고 87.6% 수용…73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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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61억으로 최대
전부 지급보다 일부 지급 비율 높아…민원인 체감 지급률 낮아
보암모 공동대표 "전체 분쟁 건수 대비 지급률은 약 42%에 불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보험사들이 암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에 대해 87.6%의 수용률을 보였다.

지난 달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 1237건 가운데 금감원은 596건에 대해 보험사들에 지급을 권고했고, 보험사들은 522건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철회하고 73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전부 지급 건수보다 일부 지급 건수 비율이 높아,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보험사들의 요양병원 암보험금의 지급률은 실제 수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사, 금감원 권고 87.6% 수용…삼성생명 최대 61억

암환자들은 올해 초부터 약관대로 암치료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입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금감원 앞에서 수 차례 시위를 하고 1200여건의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①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②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③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자료=금감원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암보험 지급권고에 대해 보험사들은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수용 건수로 보면 전체 분쟁 1237건(지난 달 7일 기준) 가운데 금감원 지급 권고 건수는 596건, 이 가운데 522건을 수용해 87.6%의 수용률을 보였다.

생명보험업계로만 따지면, 전체 분쟁 1017건 가운데 금감원이 지급 권고를 한 건수는 504건, 이 가운데 430건(85.3%)이 수용됐다. 손해보험업계 분쟁 건수는 220건 중 금감원이 92건을 지급 권고했고, 100%수용했다.

수용 금액으로 봤을 때,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 권고 액수의 76.4%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596건에 대해 96억 400만원을 민원인들에게 주라고 했지만, 보험사들은 73억 4000만원(76.4%)만 주기로 했다.

생명보험사들은 권고 금액 91억 5900만원 중 69억 900만(75.4%)을 주기로 했다. 손해보험사들은 4억 4500만원의 권고 금액 가운데 4억 3100만원(96.8%)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 별로 보면, 생보사와 손보사 가운데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61억을 민원인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는 전체 보험사 지급 결정액인 73억 4000만원 의 약 82%에 해당한다.

◇ 건수 기준 수용률은 높지만, 일부 지급 비율 높아…민원인 체감 지급률은 낮아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권고를 대체로 수용했지만, 전부 지급 비율보다 일부 지급 비율이 높았다. 금감원의 권고 87.6%를 수용한 것은 맞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지급 결정 비율(34.9%)이 일부지급 비율 (52.7%)보다 상당히 낮다.

수용금액으로만 봤을 때도 보험사들이 총 73억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일부 지급한 금액은 59억 7800만원(62.2%)으로, 전부 지급하기로 한 금액 13억 6200만원(14.2%)보다 현저히 높았다.

실제 A생명보험사의 지급 사례를 보면, 일부 지급은 최소 1%에서 최대 93%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다양했다. 1%만 지급한 사례의 경우 수용 건수에는 포함됐지만 상당히 적은 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들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 김근아씨는 "금감원의 권고 수용률이 높게 나왔다고 하지만 1%나 2% 일부 지급한 사례도 수용률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또 이 수용률은 금감원의 권고 대비 계산됐다. 전체 분쟁 건수 대비 지급률은 약 42%에 달할 뿐"이라고 말했다.

자료=금감원 제공

 

금감원이 권고한 지급 유형별로 보면,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100% 수용되었고, 항암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 기준 91%(금액기준 81%)를 나타냈다. 그러나 수술 직후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 기준 78%(금액기준 64%)로 수용률이 낮았다.

이학영 의원은 "암보험 입원금 분쟁에서 보험가입자가 승소한 판례가 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개별 분쟁 내지는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금감원의 지급 권고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급 권고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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