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5년형에 시민사회 분통…"형량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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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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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 판결에는 환영 "의미 작지 않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등은 죄질이 무거운 데 비해 형량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재산과 관련해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돼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 뇌물수수 등 유죄로 인정된 범죄 중대성을 볼 때 징역 15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지난해 12월 이 전 대통령을 횡령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한 단체다.

이 단체는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차명 재산을 밝혀내 범죄로 축적한 재산임이 확인되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도 이날 논평에서 "판결을 통해 국민적 의혹인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관한 답변을 들었다. 오늘 판결에 대부분 수긍하지만,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판결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 삼성이 이명박 정권과 유착했다는 점,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등 대통령 지위를 악용한 점이 확인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가 무죄로 나온 점, 형량이 낮은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민변은 또 "추징금 82억 원이 선고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하고, 과거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지 못한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 "다스 관련 횡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착복, 각종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와 저지른 범죄에 비해 가벼운 판결이 나왔다. 법적인 처벌의 한계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경찰 비호 아래 전국의 민주노조 사업장에서 조직적인 노조 파괴 범죄가 이명박 정권 시기에 자행됐고, 그로 인한 고통이 현재진행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비리와 범죄 혐의를 밝히고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보도자료를 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은 매우 미흡한 선고이며 국민 다수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측근에게 책임 떠넘기기, 진실 은폐, 변명으로 일관했다.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번 선고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더는 이런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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