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징역 15년 선고…"다스 실소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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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민과 사회 전반에 큰 불신 안겨"
다스 비자금 조성 등 245억원 횡령 혐의
삼성 소송비 대납, 이팔성·김소남 등 뇌물 80억원 상당 인정
이 전 대통령 측, "대단히 실망"…檢, "무죄 부분 항소할 계획"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35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DAS)'의 실소유자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등 245억원 상당을 이 전 대통령이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스 관계자들을 비롯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직원으로부터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기소한 68억원 중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중 4억원은 국고손실죄가 인정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한화 1억원 상당)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금품 중 23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겼어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음에도 다스를 실소유하며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당시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기대와 책무를 접어두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기관장 임명에 관한 청탁을 받고 삼성으로부터 60억원 가량을 수수하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달러를 뇌물로 수수하기도 했다"며 "뇌물죄는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중한 범죄인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러한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혐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에도 상당히 오래 전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이를 모두 부인했다"며 "측근들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여만원도 함께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67억원 상당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으로부터 공직임명 등을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액 혐의를 모두 더하면 총 110억여원에 달한다.

이 밖에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해 영포빌딩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어려움과 생중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이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상당한 반박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통령 접견 통해서 상의한 후에 다음주 월요일쯤 항소 여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항소 계획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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