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여권반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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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지 않는 조 전 사령관…"여권 무효화 조치 착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외교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반는 조현천(59)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여권반납 통지를 보냈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여권 반납 요청서를 본인에게 송부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며 "소재 파악 등과 관련이 있어 예전의 예를 보면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하여튼 관련부처의 요청을 받아 절차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ㆍ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여권법에 따라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 취해지는 여권 반납 명령이다.

이후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의 직권으로 여권 무효화조치가 진행된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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